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5% 살펴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5% 살펴보기

주택에 있어서 임대차3법이 있다면 상가임차인에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수라 이것만 알아두어도 주택에 적용을 같이 해볼 수 있답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임대인에 비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고 생계수단이 되는 상가의 경우 보호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계약기간 종료부터 차임 인상 및 임대보증금 반환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먼저 주택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후순위 근저당권 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역시 상가도 건물을 인도받고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내가 체결한 계약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내용이 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더불어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주택은 2년 미만도 2년으로 보는데 상가는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봅니다 .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인 것이 유리하다면 1년 미만으로 볼 수 있고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화두였던 계약갱신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2년 더하기 2년으로 한번 갱신이 가능하다면 영업을 하는 상가는 10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갱신을 요구할 때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요. 당연히 주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거절하면 안되겠죠.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때에도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역시 주택처럼 이전 계약 대비 5% 안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제한이 되면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너무 많았죠. 이들의 입장에서 제1급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보증금 혹은 차임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주요 내용이 차임의 증액 상한제와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을 들 수 있는데요. 소액임차인에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이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변제한다는 뜻인데요. 그 기준이 서울특별시는 6500만원이고 그 외 과밀억제권역은 5천500만원 그리고 광역시부터 안산과 용인 및 김포시, 광주시는 3천 8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방은 3천만원 이하가 소액보증금으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상가임대차보호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