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장 형벌 제2절 형의 결정

형법 제3장 형벌 제2절 형의 결정


제51조(판결조건)

처벌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연령, 성별, 지능 및 배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4. 사후 정황

제52조(자살, 자백)

①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인도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감면의 감면)

범죄의 정황에 따라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선택적 처벌 및 감경)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복수의 형벌을 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적용할 형벌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법적 손해배상)

① 법정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 또는 금고이다.

2. 무기 또는 무기징역을 감경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3. 조건부 구금형 또는 조건부 구금형의 감경은 구금형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 상실이 경감되는 경우 7년 이상 자격 정지됩니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6. 과태료를 감경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로 한다.

7. 형을 감경하면 장기형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8. 벌금을 감경할 경우에는 그 1/2로 한다.

(2) 감액의 법정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액을 반복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면조례)

위약금을 증감하는 사유가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조항에 따른 가중치

2. 제34조섹션 2가중치 부여

3. 상습범

4. 법률에 의한 축소

5. 화난 경쟁자

6. 완화

제57조(구속일수의 합산)

(1) 조건부 금고, 금고,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과료형의 경우에는 유죄판결 전의 모든 징역형을 기산한다.

② 금고, 금고, 벌금 또는 과료의 경우에는 금고의 1일을 금고의 1일 또는 전항의 경우의 금고의 기간으로 한다.


제58조(판결의 공고)

(1)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표하는 목적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죄 선고의 취지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무죄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죄 선고의 취지를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