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제23조(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의 정의 및 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구조 및 구급요원에 대한 사고예방안전대책, 감염예방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재난안전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6 제정)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10.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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