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현미경] 자동차보험 – 다른

기타차량손해지원 특약Ⅰ

■ 타차량손해지원 특약Ⅰ : 타인의 차량(렌터카X포함)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특약 가입 후에만 ‘자차손해’ 특약 가입 가능 주요내용 : 언제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음(다른 차량이란?) – 개인 O, 업무용 차량 X : 기타 차량은 피보험 차량과 동종의 자가용(승용차(보통승용차 및 유틸리티 포함) 차량) 차량), 경/3종 화물자동차와 경/4종 화물자동차는 같은 종류(2종차 X))로 간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 해당 자동차를 말한다.지정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계약을 승계합니다. 배우자는 특약에 포함 중) 배우자는 부부가 가입한 경우에만 포함 타 차량에 대한 차량손해지원 특약 Ⅱ 상용차, 10인승 이하, 리스기간 7일 이내

■ 타 차량에 대한 차량손해지원 특약 Ⅱ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특약. 보상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차는 무엇입니까?) 1. 기타 차량 :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자가용(승용차(보통 승용차, 다목적 차량 포함), 경·삼종차, 경·4종 화물차는 동일 차종으로 간주) ( 제2종 승용차 X)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①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차량 ② 약관 (19)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 승계 기명 피보험자가 차량을 변경 2. 자동차 교체 시까지 승인된 경우 3일 이내에 피보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교체)* 이 특약은 보험 기간 도중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의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단, 그 배우자는 운전자한정계약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대여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상당한 상법 렌탈업체 손해배상,’4 . 보상은 “거래수수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진행하되, 확인기간 동안에는 재산손실 지급기준의 임대료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삼성화재 –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22.7.28 손해배상기준

이용약관 출처: 삼성화재(개인) 22.6.8

기타차량손해지원 특약Ⅰ

기타차량손해지원 특약Ⅱ

(참고) (참고) 자동차보험 – 제주도 여행 시 렌터카 보험과 차량손해면제 서비스를 추가해야 하나요? (ref. 기타자동차손해지원특례Ⅱ&삼성화재원데이보험) https://blog.naver.com/jabbong9/222833704523 (약관) 자동차보험-타자동차운행특약 https://blog .naver.com/jabbong9/222833704523 ://blog.naver.com/jabbong9/222833588046 * 본 내용은 삼성화재 “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 인용 시 사전 승인 및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C 구자환 블로그).

구자환 [email protected] 삼성화재 해상보험 Risk Advisor. 부동산학박사(수료) 010-7600-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