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가구에게 가구구성원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십시오. 소득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3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및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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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년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읽기도 번거롭고 바로 계산해보고 싶네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1) 총수입금액:
지원자와 배우자 ① 노무(총급여, 세전) ② 사업소득(사업소득액 × 업종별 조정률)③ 종교인소득(총소득) ④ 이자·배당·연금(총소득) ⑤ 기타소득(총소득 – 필요경비) 모든 금액의 합계.
※ 그렇다면,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2022.12.31)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에는 입양인과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급여총액 기타(거주자+배우자):
위 1)의 ①, ②, ③의 합
※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

3)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면제자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적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 자녀가 있는 자도 지원 가능)
(2) 2022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0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장 궁금한 정보, 지원금액이겠죠! 지원 금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연봉총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소득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작품 “격려” 골드이 때문에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근로보조금, 감축 기준무슨 일이 일어날 것?
그 외 불가피한 상황,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근로보조금 일부를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3. 2023 근로 인센티브 신청 방법
1) 모바일 알림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통지받은 경우
① QR 코드
작성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지원’ → 근로보조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정기/반기) → 본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지원서 작성
④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자녀지원’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공동/재정증명서/간편인증 소득 데이터.
②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신청
※ 상담센터 문의 : 1566-3636
04. 신청기간 및 납부기간
2022년 정기모집: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급일: 6월 중)
22년 기한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면 사유가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