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박주야입니다. 당신은 좋은 주말을 보냈나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820원(10.9% 이상)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현행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월 17만1380원(연 205만6560원) 인상됐다.
![]()
2019년 최저임금
![]()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
![]()
2019년 최저임금
![]()
아래 그림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줄어들어 임금에 포함된다.
![]()
2019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지만 특별한 수당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 운영.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게 되니 사업주들은 임금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오늘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박주야는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전화 안내전화 : 010-3735-8529 노동부 검사 박초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