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중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약 190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보지마.

한일원칙조약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한 이후 성립된 것으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도 독도는 명시적으로 조선영토로 인정되었다.

조약 2조는 “일본제국과 한국제국은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을 평화롭게 대우하고, 일본제국은 한국의 안전과 이익을 존중·보호하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조선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선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조약에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에는 ‘조선의 영토와 권세가 전부 일본에 넘어갔다’는 내용이 있지만 국제법상 무효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 후에 [1945년일본의패전이후독도는국제법상한국영토로인정됐다되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인 두 가지 이유

역사적 권리

독도는 고대부터 우리 땅으로 존재해왔다. 조선시대부터 왕들은 독도에 주목했고 민간인들도 독도를 이용해 고추냉이와 오징어를 끓여 생계를 꾸려왔다. 또한 독도는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국제법상 권리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영토로 인정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를 포기하고 한국과 독도를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포함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 인정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지하는 역사적 사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조선시대 독도는 ‘우리의 3도’라 불려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는 동국여지승람, 고종실록 등 조선시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왕실이 독도를 통치하도록 임명한 독도 통치자의 계보에는 “이포항, 이울릉, 이울릉”과 같은 한국 성씨가 등장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실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에는 미국이 제공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행한 해상지도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되었다.

일본의 불법 점거 및 위반 사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일장기를 게양하면서 1952년 일본이 대한민국이 되기 전까지 독도를 침략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점거 및 위반행위로 인정되며, 일본 정부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강력히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