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민원대행 및 외국인 VISA 서류전문 ‘더바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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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는 그 요건에 따라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혼인유지), 간이귀화(혼인단절), 특별귀화(귀화자의 자녀, 입양), 특별귀화(특별공로자)가 있습니다.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과 특별한 혈연적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➀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주소를 둘 것,➁ 연령이 한국 「민법」상 성년일 것,➂ 품행이 단정할 것,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➄ 우리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유지 능력으로 전년도 GNI 이상의 소득(4220만원)이 있거나 6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한국과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요건 중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귀화는➀ 부친 또는 모친이 국민이었던 자가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➁ 우리 국민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➂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➃ 미성년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이귀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간이귀화도 일반귀화처럼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다만 국내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생계유지능력으로 3천만원 이상 재산만 입증하면 됩니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현재 한국 국민인 사람 등이 귀화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그 외국인 자녀, ➁ 외국인 미성년 자녀를 입양한 경우 그 외국인 자녀, ➂ 재해구조 등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귀화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 절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➀귀화 신청➁ 귀화면접➂ 귀화요건심사➃ 심사결정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요➅ 고시 및 통지➆ 외국국적 포기 ➇ 주민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귀화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 외국인 청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귀화신청서류>➀ 귀화허가신청서, 증명서1장➁ 여권사본, 본국신분증➂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➃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➄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➅ 본국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호구부, 출생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 등)➆ 가족관계통지서

귀화자 자녀 특별귀화의 경우 ‘유전자 감정서’, 외국인 자녀 입양으로 특별귀화의 경우 ‘입양경위서’, 특별공로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 면접 시에는 국어 능력과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신념 등 한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심사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주로 한글 읽고 나라 소리꾼들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초 상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귀화 면접에 관한 기출 문제 등의 자료는 “하이 코리아”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법무부 장관은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귀화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및 체류 동향 조사를 합니다.법무부의 국적 업무 심사 기간의 안내에 의하면, 일반 귀화는 약 18개월, 혼인 귀화는 약 9~18개월 특별 귀화는 8~18개월 간이 귀화는 12~18개월, 국적 회복은 대략 6개월 정도 심사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귀화가 허가되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하며 본국대사관을 통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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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에는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귀화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국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바른행정사법인’에서는 베트남, 중국 등 대한민국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서류 발급, 번역·공증, 영사인증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면접시험 준비 등 귀화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저희 「보다 바른 행정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