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성의 돈을 훔쳐 도망친 30대 남성이 강도와 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OO빌딩에서 걸어나오는 여성을 발견하고 명품가방 등을 들고 다니며 이를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고 넘어뜨렸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며, 강도상해죄는 정상이 엄중한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앞으로 수사기관에 안 잡히는 게 좀 이상하다”며 “매년 500건이 넘는 ‘강도·상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다. 특히 범죄에서 강도상해죄는 강력범죄(중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강도상해상해죄가 있다면? 강도와 개인 상해의 차이 강도와 개인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적인”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Q1. 재산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것입니까? A1.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재산을 강탈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한 것은 반항과 진압의 상태가 재물을 강탈한 시점에 매우 근접한 상태이며, 범법행위의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범죄행위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물을 훔친 죄.” 재물과 구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로 보아야 하며, 강도, 상해도 성립한다. Q2. 강도/상해 범죄의 “상해”는 어떤 근거에 근거합니까?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부상으로 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상처나 신체의 온전함을 해치는 상처로 볼 수 있다면 부상으로 봅니다. (상해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A3.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체적인 양형은 ▲성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범죄 이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페널티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 절도·상해 사건 파악 – K씨는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돈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 – 수사기관은 K씨를 강도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또 K씨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 K씨는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K씨가 초범이거나 흉악범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커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K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 강도·상해 사건 제기 –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된 L씨는 밤늦게 수원에서 귀가한 여성을 쫓아가 복부를 때리고 팔찌를 빼앗았다. 바람. -L씨는 거듭된 몸싸움으로 출소한 직후 또다시 구타 사건을 저질렀다. 심지어 구타의 목적이 돈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수사기관은 강도를 인정했고, 여성의 부상 등을 고려해 결국 강도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강도행위 중 피해자의 구타는 예견 가능한 상해로 볼 수 있다. “—마침내 법원은 L씨의 과거 범죄 사실과 전과를 종합해 중범죄를 선고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상은 강도 X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인정) 예외)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X로 판단한다. 형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 범죄는 ‘강도상해’로,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가중사유가 있는 한 감경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정 설정, 특히 ‘상해’ 부분은 강도 및 인신상해의 ‘강도’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요소와 가장 최근의 강도사건 인신상해범죄의 판례내용, 동향, 사회문제 등을 검토하면 사건별 가장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YK Law Firm Assistance 상기한 바와 같이 , 강도 및 인신상해죄는 강력범죄,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YK법무법인은 문제의 원인을 적법하게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사건에 최적화된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강도, 상해의 경우 상해에 대한 책임 부당책임의 경우 (강도에서 상해→강도)로 혐의가 변경되었으며, 강도 및 상해의 공범으로 판단되면, 강도공모 없음, 피해자 살해에만 가담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음 폭행은 폭행죄에 대한 책임만 질 수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페이지로 바로 이동 ) 참고) 기본적으로 인신공격에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인신공격 전과가 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생각하신다면 YK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