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제23조(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의 정의 및 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구조 및 구급요원에 대한 사고예방안전대책, 감염예방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재난안전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6 제정)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5조(안전사고 예방조치) ① 소방방재청장 제23조1 부구조 및 구급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안전관리지침은 구조활동과 응급처치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기본안전관리수칙 및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